'부동산' 태그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

7.10 취득세율개정 예외규정 7.10 부동산산 대책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패닉상태다. 갑작스런 정책의 변동은 투자자들의 혼동을 주는데 일조하고 있다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현재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인상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시행일로부터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예외규정 1주택자가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을 보유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더보기
6월 17일 부동산 대책 정부는 이번부동산규제에서 1주택자도 9억원이상 주택일때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적용되었다.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완화되었다. 정부여당 입장은 1주택자 종부세를 비과세 완화 할려는 입장도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기존 입장을고수 한것으로 보인다. 정부 개정법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했다면 강화한 종부세 적용 대상이 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라간다. 더보기
전월세신고제가 무서운 이유? 전·월세 신고제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세원이 노출되지 않던 임대주택 75%의 집주인은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소득이 드러난다. 현재 전세는 3주택부터, 월세는 2주택부터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전·월세 신고제엔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숨어있다. 전·월세 신고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경우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까지 아직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이 넘쳐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수상한 전세자금을 들여다보고 싶어할 수 있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도입은 쉽다.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도 실거래가 신고를 도입한 데 .. 더보기
주택임대차3법 개정안 1. 주택임대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최소 임대 기간 2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현 정부의 핵심적인 주택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는 상가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전월세 등의 실질적인 임대 기간은 4년이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전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나와 있는 상태다. 2. 전월세신고제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의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