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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가 무서운 이유? 전·월세 신고제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세원이 노출되지 않던 임대주택 75%의 집주인은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소득이 드러난다. 현재 전세는 3주택부터, 월세는 2주택부터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전·월세 신고제엔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숨어있다. 전·월세 신고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경우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까지 아직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이 넘쳐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수상한 전세자금을 들여다보고 싶어할 수 있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도입은 쉽다.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도 실거래가 신고를 도입한 데 .. 더보기
주택임대차3법 개정안 1. 주택임대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최소 임대 기간 2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현 정부의 핵심적인 주택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는 상가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전월세 등의 실질적인 임대 기간은 4년이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전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나와 있는 상태다. 2. 전월세신고제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의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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