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가 무서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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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가 무서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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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세원이 노출되지 않던 임대주택 75%의 집주인은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소득이 드러난다.

현재 전세는 3주택부터, 월세는 2주택부터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전·월세 신고제엔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숨어있다.

전·월세 신고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경우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까지 아직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이 넘쳐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수상한 전세자금을 들여다보고 싶어할 수 있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도입은 쉽다.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도 실거래가 신고를 도입한 데 이어 추가됐다.


지난해 30대가 30억원을 주고 강남 아파트를 구입했다. 구입자금 30억원 중 19억원이 전세보증금이었다. 19억원의 출처를 알 수 없지만 일부 ‘부모 찬스’가 아니겠냐는 시각이 많다.    

 

전·월세 신고제가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고가주택 매입을 위해 편법 증여를 통해 자금을 전세금으로 ‘우회 세탁’하지 못하게 된다. 전·월세 신고제 반대에는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전세자금도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자금이 노출돼 편법 증여 등에 제동이 걸려 전세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줄이 막히면 전세 구매력 약화로 전세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일부를 월세로 돌리게 돼 월세가 늘어날 수 있다. 


매매자금줄이 막혀 주택 구매력도 떨어진다. 전세보증금이 줄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어려워진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시장을 뒤흔드는 예상 밖의 큰 태풍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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