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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새주인ㆍ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문답1) 임차인으로서 갱신 요구를 했더니 임대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각하려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임대인 본인이 실거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하려는 매수인에게 매도하려는 경우에도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되나요? 2020. 7. 3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갱신 요구의 의사가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그 시점에 바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의 법률효과가 발생(형성)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형성권이라 합니다. 즉, 임차인의 갱신 의사가 도달하였을 때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더보기
전세낀 아파트매매시 계약갱신청구권행사 법원유권해석 매도후 실거주하는 새주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는 법원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매도전 전주인과 계약갱신을 한후에는 새주인에게도 효력이 승계된다. 차후변심한 새주인에게는 계약갱신변경을 할수없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집주인 누구’ 따져봐야… 10일 법무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입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를 허용한다. 집주인은 이 제도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일명 ‘전세 낀 매물’을 팔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게 된다. 그런데 매수인이 매매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수인이 실거주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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