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기준 가구기준 건강보험료기준 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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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기준 가구기준 건강보험료기준 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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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3일 긴급지원금 발표했다.
애매한 문장과 기준에 혼선을 제거하려는 의도라 보인다.
이번발표의 가장 눈에 띄는것은 고액자산가제외와 코로나19피해 자영업자는 별도의증빙등을보완 하게 했다는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손쌤TV

 

1. 대상기준원칙
ㆍ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하위70%를 대상
ㆍ 지급금액은 4인가족기준으로 100만원

2. 시점
ㆍ 3월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70%

3.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이유는 가장 최신의 소득변화를 반영하기때문이다.

 

4. 소득하위 선정기준
ㆍ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족
ㆍ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가족
ㆍ직장과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가족

 

5. 건강보험료기준액
1)직자가입자

 

ㆍ1인가구 88334원
ㆍ2인가구15025원
ㆍ3인가구 195200원
ㆍ4인가구 237562원
2) 4인기준 지역가입자
ㆍ25만 4천원
3)혼합
ㆍ24만715원

6.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방법


1)직자가입자인경우 월급명세서
2)지역가입자의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
3)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서도 확인가능

 

 

7. 가구단위
1) 주민등록상 등재된사람
2)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가구로 본다.
3)배우자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가구.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열심히 노력하는거 같다.
정부지원금 지단체지원금등 다소 중복되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개인에게 주어진혜택을 얻을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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