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ploy 인용
1. 법정근로시간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라고한다
이걸 안지키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고 흔히들 말하는 “주 52시간 제도가 법제화 되었다”는 표현에서 거론되는 법제화 된 근로시간의 범위를 뜻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52시간이란, 예를 들면, 하루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시간 제외) X 주 5일을 근무하면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 하에라도 1주일에 12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할수 없다는 의미(주 40시간 + 12시간 = 52시간).
근데, 보통 회사에서 9시 출근 – 6시 퇴근?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9 to 6 제도안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하는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준다.
2. 소정근로시간
“소정”이란 말 그대로, 일정하게 정해진 바…라는 의미, “법정근로시간”의 테두리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상으로 정한 근로시간이다.
뭐, 물론 소정근로시간 이라는 것이 (특히 일반적인 월급직 직장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의 테두리를 거의 Max로 채워,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에 정한, 하루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봐도 무방하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주휴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에 따르면,
법 제55조 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에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 설날 /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 추석 / 추석 다음날, 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을 이야기하며, 앞서 언급된 휴일들은 유급휴일로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언급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은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시행령 제30조에 언급된 휴일들도 유급휴일로 규정한다 보면 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주 동안 개근(만근)을 한 경우,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실제로 근로를 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하는 이 주휴일의 시간을 주휴시간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주휴 개념은 주휴수당과 연결된다
4. 주 소정근로시간
앞서 언급된 예시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여기에 유급으로 제공되는 주휴시간인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5. 월 소정근로시간
1주일에 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년 365일을 12로 나누면, 한달 평균 30.417일이 되며, 이것을 7일로 나누면 1개월 평균 약 4.345주가 있습니다)
월 평균 4.345주가 있으므로,
주 수정근로시간 X 4.345 = (48시간/주) X (4.345주) = 208.56시간이 나오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반올림해서 209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209시간의 개념이,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법정최저임금 계산시 사용됨.
209시간 X 법정 최저시급(2023년 기준 9620원) = 2010280원
야간수당 1.5
휴일수당 2.5
연장수당 2.5
6. 실제 근로시간(근무시간)
법에 규정되어 있다기보단,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워딩에 가깝다.
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이다.
출근시간~퇴근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7. 총 근로시간
법에 규정되어 있다기보단,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워딩에 가깝다. 실제 출퇴근 기록상으로 근무한 “실제근로시간”의 총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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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휴일수당 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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