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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에 대한 개정법이 통과되었다.
5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관례상 그냥 현금 이체로 월급을 지불했는데
앞으로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한다.

개정법은 임금 명세서에 ▲성명·생년월일 등 근로자의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등을 명시토록 했다.
출근 일수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산출이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과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도 표기해야 한다.
임금 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자우편(이메일), 문자메시지(SMS·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명세서 작성과 전송도 가능하다. 회사별로 마련된 사내 전산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열람·출력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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