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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의 경우 일요일인 광복절(8월 15일), 10월 3일 개천절, 토요일인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대상이다. 올해에만 4일을 더 쉴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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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의 경우 일요일인 광복절(8월 15일), 10월 3일 개천절, 토요일인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대상이다. 올해에만 4일을 더 쉴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