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6월1일 부터 임대보증금 6천초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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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6월1일 부터 임대보증금 6천초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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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보증금 6천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고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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