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민법상 보장된 집주인의 차임증감청구권 경산지키미 2020. 8. 16. 11:10 반응형 임대차3법 때문에 온나라가 시끌벅적하고 부동산시장도 갈피를 못잡고 휘청거리고 있다.임대료를 5프로내에서 임차료를 인상할수 있다는 임대료율에 새로운 변칙들이 마구 등장하고 있다그중하나가 민법상 차임증감청구권이다. 이법은 상위법인 민법에 규정하고 있어 기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재미있는 세상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