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부터 특수고용근로자ㆍ프리래서ㆍ무급휴직자 5부제로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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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부터 특수고용근로자ㆍ프리래서ㆍ무급휴직자 5부제로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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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 받아...온라인 신청도 가능

정부가 특수고용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22일부터 ‘5부제’로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을 신청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받는다.


예컨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할 수 있다. 2, 7으로 끝나면 신청일은 23일, 30일이고, 3, 8이면 24일, 7월1일, 4, 9이면 25일, 7월2일, 5, 0이면 26일, 7월3일이다.



긴급 고용안정 자금 오프라인 신청 5부제는 2주일 동안만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20일 마감된다.


긴급 고용안정 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신분증,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으면 된다.


긴급 고용안정 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올해 3~5월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한 지원금이다. 1인당 150만원 씩인데, 심사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2주 이내에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에 50만원이 추가로 나올 예정이다.


고용부는 신청자가 9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긴급 고용안정 자금은 이달 1일부터 온라인(covid19.ei.go.kr)으로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 17일까지 74만여건의 신청이 들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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