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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이날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바꿀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4일 0시까지 총 2152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3조5428억 원을 지급했다. 수령률은 99.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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