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내년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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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내년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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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집을 사고팔 때만 하던 실거래 신고를 전·월세 계약 때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사각지대에 있던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정부가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 집주인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 ‘세입자 보호’ 내세워 추진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의무화
500만 가구 임대소득 새로 노출
세금 내는 1주택자 더 늘어날 듯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포함한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를 쓴 뒤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소를 통했다면 공인중개사, 그렇지 않다면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만일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다음달 문을 여는 21대 국회에선 177석의 ‘수퍼 여당’이 등장하는 만큼 정부 계획대로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내년에 시행될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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