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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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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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이 도래했다.

 

코로나19 로 변경사항이 좀 있는것 같다.
변경된 사항도 있다.

 

원칙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1일이고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자는 6월30일 까지이다.

 

위사항이 모두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1. 특별재난지역 특별사항
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6월3일까지 기한연장됩니다.

특별재난지구 신고기한은 6월30일로 연장됩니다.

2. 소득신고도 홈택스로 신고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243만에게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합니다.

 

3. 2000만 이하 납세자 소득신고
부부합산 2주택이하 보유자라도 임대보증금만 있는경우는 소득신고 면제사유이다.
이때 1주택이라도 소득이 있는경우 소득세신고해야한다.
3주택인경우 보증금에대한 신고해야한다.

 

다만 1주택의경우 9억초과 하지 않는경우는 신고의무 없다.

 

 

올해 처음신고하는 주택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 전용 신고화면제공된다.
주택임대수입 금액 14%
종합과세 6-42%중 선택해서 신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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