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5000원에 사서 9만원 현금화.. '지역상품권 재테크 비법'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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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5000원에 사서 9만원 현금화.. '지역상품권 재테크 비법'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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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편법기승ᆢ

 


전남 나주시에 사는 A씨 등 두 명은 지난해 서울과 익산에 있는 지인 명의 법인을 통해 모 금융 기관에서 나주사랑상품권 1억6000만원어치를 5% 싸게 구입했다. 이들은 이렇게 할인받은 상품권을 자신들이 세운 나주 시내 유령 가맹점 다섯 곳에서 스물아홉 차례에 나눠 정상가 현금으로 바꿨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손쉽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간단히 8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나중에 이를 적발한 나주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허위 가맹점을 직권 해지하는 소동을 벌였다.

서울도 지역상품권 할인율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고, 일정 기간 결제 금액의 5%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를 펼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매 개시 열흘 만에 준비 물량 380억원어치가 매진됐고, 이후 800억원어치를 서둘러 추가 발행했는데 이마저도 순식간에 동났다"고 말했다.
할인율이 올라가면서 상품권 악용 사례도 늘고 있다. '상품권 깡'이나 환불 규정을 이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식자재마트 사장은 "며칠 전 단골 고객으로부터 액면가 10만원짜리 지역상품권을 현금 9만원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할인해 준 1만5000원을 식자재마트 사장 1만원, 단골 고객 5000원으로 나누자는 제안이었던 셈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별 발행액과 1인당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고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대리 구매와 '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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