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세부기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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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세부기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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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위해 빠른 대책을 내놓고 있다. 원칙은 코로나19 재난긴급지원금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하위70%가 지급대상이다.

예외사항으로 종부세대상장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즉 연간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자는 제외대상이다.

 

1. 사례
a,b(a배우자b) 초등 중등 4인가구일때
a건보료 10만원 b건보료 10만 합 20만일때
4인기준 23만7천 이하이므로 지급대상이다.
2. 이부부의 제외사례
만약a가 월250만 임대수입을 얻는건물이 과표 9억원상당일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이다.

종부세 9억이상도 제외대상이다

금융소득2천만 이상자도 제외대상이다

 

3. 원칙 3월건보료 기준
예외적용 2월3월 소득관련증빙서류제출
서류로는 매출액카드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의 매출액사본

 

특수형태근로자는 프리랜서 학습지교사등은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확인서 소득감소증빙서류제출

 

4. 가구원 정의
주민등록법상주민등록표에 등재된사람을 동일가구로본다.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인 부모는 다른가구로 본다.
다른 도시에서 맞벌이하는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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