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소득급감저소득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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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소득급감저소득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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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이라함은 위기시 생계유지가 곤란한 소득급감에대해 긴급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제도이다.

신종코로나19로 무급휴가중이거나 소득급감한 저소득노동자 자영업자 4인가구기준으로 월123만원 긴급생계비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캐디 대리운전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등이다.

근거법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9호에 따라 ㆍ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사유 ㆍ에 해당한다.

 

 

지급방식
1.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발생자중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4인가구 356만 1인가구 131만원 지급한다.
2.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ㆍ생계비는 1인가구45만 4인가구 123만
ㆍ의료비 1회 300만
ㆍ주거비 대도시기준 1-2가구38만 3-4인가구 64만
ㆍ초중고 학생별로 22-43만

긴급복지희망자는 누구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상담센터에 상담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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