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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9월21일발표 대구 부산 광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산지키미
2022. 9. 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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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청주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되었다.
국토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풀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안은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기존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 지역도 해제 대상에 올랐다.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운 성산구 등이 대상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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