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부터 임대차 신고제 ㆍ보증금6000만원ㆍ 월세30만
Q.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하나?
A.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가 내일(6월1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하게 될 부동산거래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한 뒤 ‘임대차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주민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그만큼 온라인이 편리할 수 있다.
Q.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
.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와 관련한 정보와 임대주택의 종류, 위치, 면적, 임대계약 내용 등이다. 즉 임대차 계약서 내용 전부라고 보면 된다. 방문 신고한다면 계약서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온라인 신고라면 계약서를 스캔해 파일로 만들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된다.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내용을 확인해줄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Q. 6월 1일 이전 계약도 신고할 수 있나?
A. 아니다. 1일 이후 계약만 해당된다. 또 신규 계약이거나 계약 내용이 바뀐 상태에서 이뤄지는 갱신 계약만 대상이다. 즉 보증금이나 월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계약 갱신이 이뤄졌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계약금이 대상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할 수 있나?
안된다. 대상지역도 경기도를 뺀 나머지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된다. 이런 지역에서 이뤄진 임대차계약은 지난해 신고된 임대차계약 217만 가운데 3만6000건(1.7%)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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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A.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신고 의무 대상자다. 다만 당사자 중 1명이 신고하면 된다. 또 당사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공인중개사 등도 대리 신고할 수 있다.
Q. 1명이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이 신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신고 접수와 완료 단계에서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문자로 통보가 된다.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신고 내용이 미흡해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도 문자로 안내된다.
Q.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
A.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줄 때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된다. 확정일자는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발행된다. 예컨대 6월 5일(토)에 신고 접수를 하고, 신고 처리가 6월 7일(월)에 이뤄졌다면 확정일자 효력은 5일 발생한다는 뜻이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나?
. 현장 방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신고 메뉴를 선택해 신고해도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Q. 실제 입주가 늦어져 전입신고를 계약 후 한 달 뒤에 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A.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계약 30일 이전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는 게 좋다.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후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한 뒤에 해도 된다.
Q. 서울에 사는 세입자인데 ‘제주 한 달 살기’를 계획 중이다. 신고 대상인가?
. 아니다.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다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인 예가 ‘제주 1개월 살기’다. 일시적인 출장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회사기숙사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다. 신고대상인가?
A. 그렇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를 30만 원을 초과해 낸다면 신고를 해야만 한다. 다만 대학교나 고등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기숙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고,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따르지 않는 데다 기숙사비가 ‘대학 e알리미’에 공시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