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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산지역 조정지역 지정후 분양권 비과세 방법
경산지키미
2020. 12.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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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조정지역이 되면서 갖가지 변수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무주택 1주택 다주택의 적용이다르게 되어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대구 경산의 경우 12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
특히 공고일 이전 유주택 계약자도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세율적용은 내년 6월1 이후부터 변경적용되며 21.1.1 이후 새로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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