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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ㆍ임대인 계약연장 거절사유

경산지키미 2020. 11. 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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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2기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고, 전후 합하여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기만 하면 됨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 주밈번호 등)으로 계약한 경우와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주택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8번사유시 문제가 되는데 규정 위반시 임차인은 손해배상소송을 하면된다.

이때 손해배상액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되면 그 금액으로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아래 3가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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