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임대인 실거주증명 요구권 조정사례
임대차법 시행 석 달이 지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할 때는 임차인이 구체적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정 사례도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개한 ‘임대차 분쟁위 조정 사례’를 보면, 임차인 ㄱ씨는 2018년 10월25일부터 2년 계약 기간으로 임대인 ㄴ씨로부터 보증금 2억3500만원에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다 새 임대차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나흘 전인 지난 7월27일 보증금을 40.4%(9500만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계약 종료일인 10월24일보다 석 달 앞선 시점이었다. 그런데 7월31일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고 임차인 ㄱ씨가 이 권리를 행사했다. 임대인 ㄴ씨는 ‘새 임대차법 개정 전에 합의했다’며 갱신을거절했다

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조위) 대전지부는 “임차인 ㄱ씨가 ㄴ씨에게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ㄴ씨가 구체적 사정을 들어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 ㄱ씨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가 갱신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했다. 임대인 ㄴ씨는 실거주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증금을 기존 9500만원 증액에서 6000만원 증액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임대인들이 별다른 증명 없이 구두로 실거주를 통보하고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분쟁 조정 과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실거주 증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