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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50만 18일~23일 사전신청
경산지키미
2020. 9. 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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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차 수혜자 중 특수형태 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를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 추가지원 예정으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18일(금)부터 23일까지다. 지원금은 50만원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차) 안내 창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에서 가능하다.

우선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바로가기클릭을한다.

다음 1채원자 추가지원금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해당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클릭하면 된다.
만일, 1차 수혜자로서 주민등록번호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외국인 또는 개명한 경우 등 핸드폰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 타인 명의의 계좌주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본인 명의 계좌 중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이나 제2금융권(저축은행)의 일반 계좌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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