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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희망지원금 지급

경산지키미 2020. 8. 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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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https://hope.daegu.go.kr/application/main)에서 본인 인증 후에 대구희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달 28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할 수 있다. 29일 이후부턴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다.


대구희망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지난달 30일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내·외국인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지급액은 대구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유흥·위생·사행·레저업종 및 국세·지방세·공공요금,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및 수령은 개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대구시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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