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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무원들 긴급생활자금 부정수급 ㆍ횡령죄적용 파면시켜라!
경산지키미
2020. 6. 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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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obchol.tistory.com/m/189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4000명 가량이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생계자금은 대구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공무원 등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1800여명, 사립학교 교직원 1500여명, 군인 300여명,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200여명 등 3900여명이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받아갔다.
받아간 사람들은 모두 횡령죄로 파면시켜라!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해당 가구 58만6000여가구 중 이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은 12만7000여가구를 제외한 45만9000여가구가 대상이었으며, 검증을 통해 지난 4월10일부터 43만4000여가구에게 2700여억원이 지급됐다.
공무원 등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은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검증 과정에 허점이 있어서다.
대구시와 산하 기관, 8개 구·군 소속 공무원의 경우 인사 교류 등을 위해 인적사항이 공유되기 때문에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교사 등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을 통해야 확인이 가능한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명단을 넘겨받지 못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의 기준, 검증,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끊임없이 혼선과 혼란에 있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부정 지급된 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서는 대상자를 일일이 가려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등을 통해 대상자를 조회한 뒤 환수할 계획이다
부정부급자 환급은 물론 의도적으로 지방재정을 축낸 공무원들은 사형을 시키던지 파면을 시켜 파면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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