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안 주식 매매 금지 곧 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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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안 주식 매매 금지 곧 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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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 법인 (주)성안 (대표 박상태)의 주식 매매가 거래 정지 됐다.

최근 자회사인 성안합섬의 경리부장 200억 횡령 사건이 불거져 감사 보고서가 채택 되지못한 여파로 연결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모기업인 (주)성안도 감사 보고서가 채택 되지못해 주식 거래 정지란 불똥이 튄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 당국은 연결 재무제표를 채택하고 있는 (주)성안의 박상태 대표이사의 컴퓨터 저장 장치의 포렌식 조사에 착수 했으며 이를 통해 성안 합섬 200억 횡령 사건과 연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별 문제가 없으면 주식 매매금지 조치를 해제하게 된다.
따라서 포렌식 조사가 끝나면 회계 감사 책임자가 정식 감사 보고서를 채택해 증권 당국에 보고 하게 되며 성안 합섬과 (주)성안 자금 흐름을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과 회계 감사 기간 등을 감안 하면 약 2개월 후 매매 중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주)성안은 자회사인 성안 합섬에 법인이 약 160억 원, 박상태 대표이사가 60억 원 규모를 각각 투자 했으나 (주)성안이 성안 합섬에 지급 보증을 단 한 푼이라도 선 일이 없어 (주)성안이 책임질 요소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성안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권 유력 후보로 대두 되면서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로 알려져 300원대까지 추락했던 주가가 한때 1300원 까지 급등한 후 다시 진정돼 매매거래가 시행된 지난 3월 22일 이전 종가 742원에 1200만주가 거래 된 바 있다.<조>

국제섬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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