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3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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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3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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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최소 임대 기간 2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현 정부의 핵심적인 주택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는 상가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전월세 등의 실질적인 임대 기간은 4년이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전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나와 있는 상태다.



 


2.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의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신고의무가 있지만, 전월세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의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3.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률에서는 임대료 증액 한도를 연 5%로 제한하고 있어 언뜻 보면 같은 제도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현행 법률에서의 5%는 계약 기간 도중 올릴 수 있는 폭을 말하는 반면, 이번 개정안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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